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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주택이라고 아시나요?

그래도 나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준공공주택은 전혀 모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나는 마트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을 보고 준공공주택이란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세계 해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입주하는 25평짜리 아파트(정확하게는 입주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들어가 살만한 처지가 못됐던터라 전세나 혹은 월세를 놔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던차에 이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제도를 알게 돼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2017년까지 매입시에만 면제가 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대신 100% 감면이라고 해서 세금을 아얘 안내는 것이 아니라 20%에 해당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10% 지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이어서 그렇다네요. 아쉽네요 쩝)


그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 감면이 되게 됩니다.

만약 준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매입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또 저처럼 전용 59㎡ 이하의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분양권일 경우 가능한 것이고, 조합원의 입주권은 분양권과 다르게 신규취득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니

취득세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전 입주권인데 취득세 혜택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흑흑)

대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지만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연간 5%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은 8년 동안이구요. 만약 이러한 임대 의무 위반하거나 양도를 했을 경우엔 과태로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연 5%라고 해서 전세가 2년이니 10%를 올리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텐데요. 그렇지는 않다네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가능하구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85㎡ 이하여야만 하고요.


[나는 마트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투자에 있어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보면 은근 취득세며 복비에 수리비, 보유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아파트나 구입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있어 여러가지 면에서 충족이 가능한 아파트여야

나중에 그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등록 자체는 쉬운 것 같아요.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두군데다 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곳에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어쨋건 준공공임대도 임대사업자를 먼저 내야 하니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전문가분들 블로그가서 읽어보고해도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세법은 많이 공부하고 질의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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