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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드론실명제로 국민안전 확보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1.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1) 250g~2kg, 2) 2kg~7kg

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드론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 및 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안은 다음과 같스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1) 250g~2kg: 온라인 교육

2) 2kg~7kg: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3) 7kg~25kg: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4) 25kg~150kg: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운영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드론실명제가 시작된 이유로는 드론과 관련 황당한 일을 겪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설명된 사례에 따르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있었던 경험을 한 김씨의 사례, 또 공항에 드론이 출몰해 공항이 몇시간째 마비되는 상황이 소개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드론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에선 미국이나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초과 기체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Photo by  VisionPic .net  from  Pexels

결국 드론실명제는 전세계적으로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드론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된 법규나 규칙이 없어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드론실명제가 도입되고 관련 법규들이 생기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론 갖고 계시거나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야할 만한 글이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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