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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라고 아시나요?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입주자발표는 신청일로부터 2.5개월(10주 내외)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이번 전세임대주택에서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세임대주택에 있어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즉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고령자 1순위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다자녀, 고령자,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자녀 유형 순위 내 경쟁시 가점 기준(신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고령자 및 일반 유형 순위 내 경쟁시 가점 기준(종전과 동일)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번 모집에서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량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합니다.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로 한정해 신청 접수를 받으니 이번 공급에서 내가 1순위 자격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2자녀 기준으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3자녀의 경우 1억 4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임주자 부담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년 다자녀, 고령자, 일반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호수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가구는 한국토지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고요. 세부내용도 아래 링크건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600-1004 전화로 문의하시는 편이 경험상 훨씬 빠릅니다.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신청은 꼭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해야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

 

LH청약센터

 

apply.lh.or.kr

요즘 집값상승세라 주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이 다자녀, 고령자, 일반 중 1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한 뒤, LH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살고자 하는 지역에 공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600-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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